부천시가 법인 ·단체 등에서 제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법인·단체는 자동차 변동사항인 상호,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차량 법인·단체 등의 소유자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
법인·단체의 주소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기준 627건(6,600만원), 2023년 기준 588건(5,500만원), 2024년 3월 기준 159건(1,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구 민원실 및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인·단체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문을 비치하고 부천상공회의소, 세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변경등록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업무 절차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과태료 부과로 인해 법인·단체 등이 기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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