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설봉산 내 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설봉산 숲길에 자동차․자전거 등의 진입을 금지한다.
설봉산 내 숲길로 지정된 구간은 4km이다.
진입이 금지되는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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