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 도민의 안전한 승강기 생활 정착을 위해 11개 시·군 승강기 담당 공무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문 어린이 손끼임 사고, 갇힘 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승강기 운행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마련한 자리로 20명이 참석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은 지난해 승강기 중대 사고신고 7건, 단순 고장신고 467건이 발생한 바 있고, 정격 승강기 부품을 설치하지 않아 불합격 받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불합격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는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승강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3년)을 받게 하거나 직접 받아야 함에도 도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 55개소, 교육 유효기간 초과 현장 48개소 등 103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 한국승강기공단 충북지사, 충북승강기협회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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