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건축물 환기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건축물 내 환기구 유지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총 558개소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축물 환기구의 설치형태 및 지면형 환기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분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환기구는 관리자에게 즉시 안전울타리 설치, 경고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구 유지관리가 부적합한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환기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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