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4월부터는 야간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4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주간(14시~17시)에 운영됐던 무료 법률상담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야간(18시~21시)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14시~16시)에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방문(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혹은 전화(☎032-440-2468~9)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금번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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