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주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인 건축공사장 2곳 등 총 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휀스) 설치·정비 상태 ▲건축공사장 내·외부 생활폐기물 등 정리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미신고 건축공사 진행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 우려 및 위법 시공 현장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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