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그 광고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표시, 광고 사항 등을 집중점검한다.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점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용품은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인 종합비타민제 등이다. 점검 내용은 용기, 포장 등 표시 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광고의 적절성, 허가사항 외 정보제공 여부 등이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의약품 표시‧광고를 근절하고, 시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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