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단한 추가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 대상자에 한함)의 경우 세무서와 시청 내 도움창구를 통해 1:1로 전자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도 병행해 운영한다. 또한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할 세액부터 가상계좌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대상을 포함한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문을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아울러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납부 제도와 신고 방법, 납부세액과 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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