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4:17]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5/01 [14:17]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6,7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의견제출 조짐 15.7%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1.87%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0.86%)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스템 및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 공시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