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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