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식품안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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