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등 실천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대표·공동방제업체·시군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9일 단지 대표·공동 방제업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공동방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선 벼 육묘상자 처리 및 이앙 당일, 병해충 방제시기(7~9월) 등 작물의 생육 기간 합성농약이나 제초제 사용 금지, 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체 인증에 따른 소속 농가 역할 등을 공유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 유기농업 자재 확인 ▲제초제 사용 금지 등 친환경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드론 항공방제 확대 등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또한 동계작물 이모작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과 친환경 인증필지 타인 임대 등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인증기준 위반 사례도 포함돼 참석자의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친환경 단지 대표와 방제업체가 지켜야 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7일 전까지 사전신고서 제출,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 입회, 합성농약 등 금지 물질 혼합 여부 확인 등 의무사항도 집중 교육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도 주관 시군 담당 공무원 안전성 교육을 시작했으며, 시군에서 4월 11일부터 2개월간 친환경농업인 대상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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