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5월 10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시군(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하남, 광명)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채택을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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