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나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6:00]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나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0 [16:00]

▲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나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이 10일, 제27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유년기와 노년기를 비롯한 전 연령기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이희래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희래 의원은 지역먹거리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정조례안과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해 공공목적을 위한 행정게시대 이용 시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