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적 자립 대상으로 인식전환 해야”“결혼이민자등 국내 장기거주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 욕구 높아져”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전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이민자등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표현한 조문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결혼이민자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중 국내 거주 15년 이상 거주자는 2015년 20.6%에서 2021년 39.9%로 증가하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국내 거주 장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최근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언어와 생활 등 기본소양을 갖추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결혼이민자 등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행 조문을 결혼이민자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에 참여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일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등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경남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취업지원 정책 수요로 전문자격증 과정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기본소양교육 20.5%, 일경험 제공 17.1%, 일자리 발굴 14.8%, 취업연계 14.4%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