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권원만 경상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0일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벌써 잊히고 있다. 2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올 1분기 모금액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0%씩 상당폭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및 경남도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공모전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원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 등에 관한 홍보와 기부 유인을 위한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경남도의 자체 혜택을 제공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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