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이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위한 조례 제 개정에 나섰다.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0일)에서 여성용 의원은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유성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관리가 필요한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심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용 의원은 유성구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여성용 의원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조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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