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원안가결로 통과!누구나 건강할 권리, 누구나 건강한 여가생활 즐길 수 있도록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포함헤 추진되어 온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규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된다.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으며, 2024년 2월에는'채육시설법'에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별도 조례로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지원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체육 활동 참여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군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부산 전역에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준호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가장 큰 이유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비율이 2년(2022-2023) 연속 76~77%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에서는 2025년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 개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며, “부산의 16개 구·군에 장애인 체육회 지회가 설립되어 부산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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