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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지원 나서

이상정 의원‘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3:26]

충북도의회,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지원 나서

이상정 의원‘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1 [13:26]

▲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충북도의회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정보 수집·관리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지원, 생활안정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실태조사(‘22)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일반 청소년 및 청년에 비해 4배 이상 가사활동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우울감 유병률도 7배 이상”이라며 “미래를 설계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을 떠안은 청소년 및 청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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