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 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아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출결 및 성적처리, 학교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외에도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치료 종료 후 원활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난해 전기풍 도의원이 개최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그동안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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