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이천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간 받는다. 신청조건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5.6.24.이전출생자)의 예술인으로, 유효기간 내‘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 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2차로 분할 지급 예정이다. 전년도와의 차이점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으며, 금년도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수혜자는 올해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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