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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신속함을 더했다... 광명소방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민원 원스톱 처리로 접근성 확보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2:21]

민원처리에 신속함을 더했다... 광명소방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민원 원스톱 처리로 접근성 확보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27 [12:21]

▲ 광명소방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명소방서는 27일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연면적 600㎡이하의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더욱 편리하게 소방행정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우선 보급으로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안전교육 등 재난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더욱 편안하게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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