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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미취업자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

어학·자격시험응시료에 더해 7월 1일부터 관련 학원 수강료도 지원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1:55]

광명시, 청년 미취업자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

어학·자격시험응시료에 더해 7월 1일부터 관련 학원 수강료도 지원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01 [11:55]

▲ 광명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명시가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7월부터 어학·자격시험 관련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추가해 학원 수강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자 중 1년 미만의 단기간노동자이며, 응시료와 수강료를 합하여 최대 30만 원을 선착순 지급한다.

응시료가 지원되는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강료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년들이 자기개발과 성장,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강료 지원은 응시료가 지원되는 분야와 관련된 학원이면 온라인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든 상관없으나,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시·도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응시한 시험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해서 완료한 강의를 지원한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기관 유사 사업에 참여한 기간의 응시료와 수강료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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