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두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매주 수요일(14시부터 17시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등록기관(동두천시보건소)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파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보건소 전정현 보건행정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