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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