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9,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 불이행은 이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는 조세범죄 행위이다. 시는 앞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자 162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고발 사전예고문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나 소명 없이 납부하지 않은 2명의 악성 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해놓고 해외여행이나 고가의 차량 운행 등 사치생활을 하는 양심 없는 체납자가 있어선 안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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