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평택시는 평택동문굿모닝힐맘시티3단지 아파트를 평택시 제28호(송탄보건소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현판식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동문굿모닝힐맘시티3단지 아파트는 14개 동 1094세대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지정됐다. 평택시는 입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거리 홍보와 흡연자를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홍보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평택시는 금연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신축 아파트의 증가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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