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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교육시설 주변 30m 흡연 안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집중 홍보 실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1:27]

완주군, 교육시설 주변 30m 흡연 안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집중 홍보 실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21 [11:27]

▲ 완주군보건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완주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완주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터·스티커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완주군 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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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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