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학교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남해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되었다(기존 10m). 개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남해군보건소는 변경된 내용을 언론, SNS, 금연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증진과 이지용 주무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건강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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