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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위반행위 시 농지 처분의무 등 부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4:01]

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위반행위 시 농지 처분의무 등 부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26 [14:01]

▲ 고양시 일산동구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9월~11월) 추진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해당되며,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9년 ~ 2023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기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 불법 임대차,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매매 등)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 담당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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