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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 심의‧의결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 심의‧의결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26 [17:19]

▲ [심의 1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8월 26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적으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에 따라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 (목표·기대효과)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➊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12대 분야 연구개발에는 민간수요 및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등 국면 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10대 전략기술 대표 사업에 약 3조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을 집중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등 100대 혁신거점 지원을 본격화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규모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연구개발 및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➋ (기술안보 선제대응) 가치공유국 대상 연구·규범·안보를 망라하는 확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대화, 연구개발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구역화에 능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세계 전략지도를 토대로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예타제도 폐지 등 연구개발 신속성 강화,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미국 백악관 핵심신흥기술(CET) 체계와 같이 기술패권 경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주기적 최신화도 진행한다.

➌ (임무중심 혁신)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범부처 이행안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의‘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은 지난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구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수립된 안건으로,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연구몰입도 향상과 연구행정 역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차원의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연구개발 규제 점검단”을 구성하여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하고,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체계의 연계 강화 및 일원화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가칭)‘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행정협회 출범 등을 통한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관계구축을 촉진하며, 연구행정 관련 경진대회 및 포상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통합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해 마련하는'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논의·확정했다.

제도개선(안)은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하여 3개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우수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하고,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안정적으로 연구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둘째, 기업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현행 13%→개선 10%)하고,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 허용 및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하여 현장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연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현행: 동일기관→개선: 동일부서 단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강령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제재부가금 등의 납부미이행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연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2025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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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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