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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거쳐 11월 26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7:34]

충주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거쳐 11월 26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26 [17:34]

▲ 충주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지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충주시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6일, 유원하나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유원하나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유원하나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유원하나아파트의 신청을 접수해, 해당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렸다.

해당 아파트는 지정일인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26일부터는 아파트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으로 입주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강도시 충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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