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특별점검기간 2024.11.6.(수)~2025.1.31.(금)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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