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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관내 6개 신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5:03]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내 6개 신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18 [15:03]

▲ 송탄보건소, 관내 6개 신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평택시는 지난 15일 관내 6개 아파트를 신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신도시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내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는 ①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2차에듀 ②고덕국제신도시 헤스티블 ③고덕 신동아파밀리에엔에이치에프7단지 ④고덕국제신도시 아너스 ⑤고덕국제신도시 리슈빌레이크파크 ⑥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등 고덕동 소재 6개소이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상담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 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 15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2025년 2월 15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4개 공용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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