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개선 시급”“위탁사업 부실운영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됐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민간위탁을 대체하여 추진이 검토되는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공위탁 관련 별도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10억 규모의 통합기술교육원 사업과 같은 대형 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팀, 감사팀 등 통합조직 구성을 통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나, 구미경 의원은 “선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된 관리감독 권한과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위탁사업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책임성을 갖고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