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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신설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특수마대 12월 제작‧공급

최일용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2:21]

철원군, 신설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특수마대 12월 제작‧공급

최일용기자 | 입력 : 2024/11/20 [12:21]

▲ 철원군청


[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철원군은 2024년 12월부터 (가연성)쓰레기봉투 75L,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 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 마대 20L를 새롭게 제작‧공급한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 인구감소 등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요를 반영하여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24.9월)하고, (가연성)쓰레기봉투 75L(1,46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20원) ‧ 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 마대 20L(400원)를 2024.12월부터 관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 2023년, 100L 쓰레기봉투의 과도한 무게로 수거 과정 중 발생하는 청소관련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고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L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단했으나, 판매중단에 따른 민원 등 대형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연성)쓰레기봉투 75L를 신설하게 됐다. 단, 100L 쓰레기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병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이미 구매한 100L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내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악취‧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소형)를 신설했다.

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 마대 20L도 제작‧공급한다. 마대 형태로 제작된 특수 규격봉투는 깨진 유리‧도자기‧화분 등 5톤 미만의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나 폐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를 해야 하며 배출 요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특수마대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성 향상 및 청소관련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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