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조인종 경남도의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정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3:17]

조인종 경남도의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정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1 [13:17]

▲ 조인종 경남도의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 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명시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등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