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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어업인수당, 농어민의 눈높이에서 지원돼야”

최근 2년간 집행잔액 연속 발생으로 사업 효과 및 취지 희석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3:15]

경남도의회, “농어업인수당, 농어민의 눈높이에서 지원돼야”

최근 2년간 집행잔액 연속 발생으로 사업 효과 및 취지 희석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1 [13:15]

▲ 경남도의회, “농어업인수당, 농어민의 눈높이에서 지원돼야”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주민발의를 통해 2020년에 제정·시행된'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가기 위해 지급됐다.

그러나 현재 수당이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다 보니, 고령화된 농어촌 사정에 맞지 않는 등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전액 미사용자도 4천명씩 발생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을 당부해왔다.

이에 농어업인수당의 현금 지급을 통해 농어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대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군의 농어가 사정에 따라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상시운영에서 임시운영으로 변경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자동해산하게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백수명 의원은 “현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생산비 인상,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급증 등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널리 인정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조례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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