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 증가, 대부분 차지한 "수·다·고"‘수도권·다주택·고가주택(12억 이상)’ → 종부세 증가분 4.8만명, 1261억원 대부분 차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15억 초과)'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인원 증가분 4.8만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증가한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1.7만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가주택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8,676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32,786건 증가했는데, 이는 증가분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증가분 1,261억원의 경우에도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거주자의 종부세가 1,415억 증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세액 증가분 중 다주택자는 865억(68.6%), 1세대 1주택자는 263억(20.9%), 법인이 100억원 증가하며 다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에도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2만 명(1.5조 원)에서 40.8만 명(0.9조 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전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 차지한 이면에는 종부세가 첫째로,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함께, 둘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 억제 기능 또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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