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유학생 비자 반영25년부터 2년간 시행, 내년 2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법무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일)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그간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안이 전격 반영되어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기존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가 대상이다. 비자별 설계 요건을 보면, 유학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취득 과정의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활동비자(E-7)는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등 자격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유학생 재정능력 완화’,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비자’에 시범사업의 요건을 심도 있게 반영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하여 대학·기업·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도의 숙원이던 K-유학생 관련 ‘유학생 비자’가 이번 법무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전하면서 “전국 지자체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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