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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사회복지 기준 상향’ 부서장 회의 개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14:37]

창원시, ‘특례시 사회복지 기준 상향’ 부서장 회의 개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04 [14:37]

창윈시는 4일 오전 11시 시청 및 구청 사업담당 부서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기준 대도시 구간 상향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시책 전 시민 홍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기준 대도시 구간 상향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16일 및 31일 사회복지급여 관련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으로 지역 구분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며 광역시 수준의 복지정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가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지역별 기본재산가액은 대도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3천500만원 수준이다.

 

적용 급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종(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과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이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회복지 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 안내문 배부 ▲전 읍·면·동 접수창구 운영 ▲기존 중지·제외 가구에 개별 안내문 발송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시민 안내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므로 올해부터 달리지는 시책을 잘 홍보하여 적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사회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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