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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 주택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07:38]

진천군, 노후 주택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06 [07:38]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독주택, 빈집 등을 정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가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며 2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최고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 단지가 많아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안의 도로,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옹벽, 보안등, 방범용CCTV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보수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금액표, 사업 관련 도서를 첨부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총 12개소에 대해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개소당 3백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주차공간을 확충, 골목길 보행로?소방차진입로 확보, 그 외 다양한 수선?유지 등이다.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건축물도 정비를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20개소, 2천만 원으로 개소당 1백만 원을 지원하며 비거주 주택을 정비하거나 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단독주택과 빈집 정비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같은 달 2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노후 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투명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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