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의정부시,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0:55]

의정부시,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06 [10:55]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가정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는 이를 통합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만 0~1세에 가정양육을 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중복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영아를 둔 가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이며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