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5일 남양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남양면 주민자치회 1기 위원 33명을 위촉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11~12월 예비위원으로서 기본교육을 소화했으며, 이날 첫 역할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이날 구성된 임원진은 강민희 회장, 한채희?주미숙 부회장, 권대원 사무국장 등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주민자치회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2022년 자치분권 구호인 ‘우리누리’는 우리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주민자치를 뜻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자치분권 1.0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2.0시대로 접어든 만큼 진정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양지역에서는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고, 올해 남양면을 시작으로 나머지 5개 면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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