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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 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09:31]

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 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07 [09:31]

천안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에게 2월 3일까지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7만 8,816건으로 22억 원(동남구 3만 4,342건 9억 원, 서북구 4만 4,474건 13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6.3%(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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