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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1:13]

밀양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07 [11:13]

밀양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에 발급신청을 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서 발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로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했었다. 그동안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올해부터 시에서 발급 수수료 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약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다가왔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증진됐다.

 

이종황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 개선으로 일상 속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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