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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4:16]

고성군,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1 [14:16]

고성군이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의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자를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난해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1,233명에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내 아동 315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 1월부터 3월분까지를 소급해 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자 확대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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