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2022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 영구임대주택 단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형광등과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너지 저효율 등기구를 고효율인증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설치하며, 최근 5년 이내의 동일사업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단지 단위이므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억 5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359가구에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2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해 320가구 내외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3억 4천 3백만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33개소에 대한 LED교체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소비전력을 40%~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