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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3:43]

의령군,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0 [13:43]

의령군은 폭언·폭설 등의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특히 전화 민원의 증가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설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에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하여 전화상담 시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은 녹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음성안내를 송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민원 전화 응대가 많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부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시행으로 민원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더욱 친절한 고객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존중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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