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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2021년 과태료 부과 54건, 소방법규 위반 사범 16건 적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0:44]

양주소방서, 2021년 과태료 부과 54건, 소방법규 위반 사범 16건 적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1 [10:44]

양주소방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해동안 관내에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세부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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